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공갈, 업무방해,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1년여간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갈, 업무방해,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음식점 'E'에서 음식 및 주류 대금 9,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협박하고 행패를 부려 갈취 및 업무방해함.
  • 피해자 F 등에 대한 범행: 'H 커피숍'에서 금원을 갈취하려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갈취 미수 및 업무방해함.
  • ...

사건
2016고단1921 공갈, 공갈미수, 절도, 주거침입,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
A
검사
이종원(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19: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순두부찌개 1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장사 잘 되나 보자, 오함마로 식당을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소리치고, 식당 한 가운데에 누워서 약 3시간 정도 잠을 자는 등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9,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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