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위증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 징역 6월, 위증죄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25.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음.
  • 사기: 2012. 6. 초순경 피해자 C에게 BMW 740 Li 차량을 할부금융으로 구입해 주고, 기존 채무금을 할부금으로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

사건
2016고단1802 사기, 위증
피고인
A
검사
박배희(기소), 안홍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정남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 게, 'BMW 740 Li 차량이 3,000만 원에 나와 있는데, 위 대금을 모두 할부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너에게 갚아야 할 기존 채무금이 있으니 그 액수에 해당하는 일부 할부금을 내가 직접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