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사기죄 징역 6월, 위증죄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25.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음.
사기: 2012. 6. 초순경 피해자 C에게 BMW 740 Li 차량을 할부금융으로 구입해 주고, 기존 채무금을 할부금으로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02 사기, 위증
피고인
A
검사
박배희(기소), 안홍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정남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 게, 'BMW 740 Li 차량이 3,000만 원에 나와 있는데, 위 대금을 모두 할부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너에게 갚아야 할 기존 채무금이 있으니 그 액수에 해당하는 일부 할부금을 내가 직접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