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편의점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습적인 편의점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22. 오산시 C 소재 E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전화를 빌려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욕설하고 빈 막걸리 통을 던지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2016. 5. 11. 같은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전화기를 빌려달라 요구하며 시비를 걸고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2016. 7. 4. 같은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 요...

사건
2016고단1293 업무방해
2016고단3543(병합)
2016고단3924(병합)
피고인
A
검사
배성효, 양동우, 김보현(기소), 나혜윤, 최성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93」 1. 피고인은 2016. 3. 22. 16:4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F에게 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너 이 미친년아 너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돼, 너 죽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빈 막걸리 통을 위 F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위 F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543」 2. 피고인은 2016. 5. 11. 18: 05경 오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4,0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