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고단1293,2016고단3543(병합),2016고단3924(병합) 판결 업무방해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편의점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상습적인 편의점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22. 오산시 C 소재 E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전화를 빌려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욕설하고 빈 막걸리 통을 던지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2016. 5. 11. 같은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전화기를 빌려달라 요구하며 시비를 걸고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2016. 7. 4. 같은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 요...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93 업무방해 2016고단3543(병합) 2016고단3924(병합)
피고인
A
검사
배성효, 양동우, 김보현(기소), 나혜윤, 최성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93」
1. 피고인은 2016. 3. 22. 16:4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F에게 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너 이 미친년아 너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돼, 너 죽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빈 막걸리 통을 위 F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위 F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2016고단3543」
2. 피고인은 2016. 5. 11. 18: 05경 오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