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및 집행유예 중 동종 범죄 재범 시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22.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확정됨.
  • 2010. 10월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경기도 의왕시 D 외 3필지 개발 및 매각을 빙자하여 경매 취하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함. 당시 피고인은 12억 원 상당의 은행 채무, 3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경매 취하 비용은 2,000만 원에 불과하였음.
  • **2...

사건
2016고단1162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유리(기소), 강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1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10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 D 외 3필지 일대가 곧 개발되어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용으로 지불하여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다. 그러면 위 부동산 일대를 개발하기로 한 E 주식회사에 위 부동산을 18억 5,000만 원에 매각할 수 있으니 E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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