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10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 D 외 3필지 일대가 곧 개발되어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용으로 지불하여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다. 그러면 위 부동산 일대를 개발하기로 한 E 주식회사에 위 부동산을 18억 5,000만 원에 매각할 수 있으니 E 주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