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4. 5. 12.부터 2016. 5. 31.까지 원고 회사 식품사업부에서 치즈류 수입·매매 업무를 담당함.
C은 2015. 1. 14.부터 2016. 10. 28.까지 원고 회사 식품사업부에서 피고와 함께 치즈류 수입·매매 업무를 담당함.
원고는 자체 창고가 없어 평택물류, D, E 등을 통해 수입 치즈류를 보관하며 거래처에 매도함.
원고는 피고와 C이 공모하여 총 1,571,451,956...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83699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8. 1. 9.
판결선고
2018.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71,451,95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 식품 등의 제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5. 12.부터 2016. 5. 31.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의 식품사업부에서 '치즈(Cheese)류'의 수입·매매 업무를 담당하였고, C은 2015. 1. 14.부터 2016. 10. 28.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와 같이 원고의 식품사업부에서 치 즈류의 수입·매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자체적으로 위 치즈류를 보관할만한 창고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평택물류(이하 '평택물류'라 한다)나, D,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수입한 치즈류를 보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