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과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및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4. 2. 15. 피고가 운영하는 E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 시작함.
  • 2010. 4. 1.부터 E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재무팀에서 근무함.
  • 2013. 11. 29. 09:10경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함.
  •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유족임.
  • 망인은 E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재무팀에서 자금관리, 회계결산, 세무관리, 급여 및 4대 보험 집행관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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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82320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피고
학교법인 C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8.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7,676,57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4. 2. 15. 피고가 운영하는 E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0. 4. 1.부터는 E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재무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1. 29. 09:10경 망인의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유족이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이 직장 생활 도중 생명·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망인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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