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7,676,57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4. 2. 15. 피고가 운영하는 E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0. 4. 1.부터는 E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재무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1. 29. 09:10경 망인의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유족이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이 직장 생활 도중 생명·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망인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중증 지금 가입하고 5,138,3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