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단집회 소집절차 하자로 인한 결의 취소 및 추인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의 2016. 10. 27.자 관리단집회에서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 시행사이자 일부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임.
  • 피고는 2016. 10. 27. 최초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규약 설정 및 피고보조참가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 사건 결의)를 함.
  • 원고 등은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단집회 소집절차...

13

사건
2016가합82221 관리단집회결의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관리단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피고의 2016. 10. 27.자 관리단집회에서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D에 위치한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분양한 시 행사이면서 이 사건 건물 중 202, 302, 304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E, F, G, H, I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피고는 2016. 10. 27. 최초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집회에서 피고는 관리규약을 설정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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