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 시행사이자 일부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임.
피고는 2016. 10. 27. 최초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규약 설정 및 피고보조참가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 사건 결의)를 함.
원고 등은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단집회 소집절차...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82221 관리단집회결의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관리단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피고의 2016. 10. 27.자 관리단집회에서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D에 위치한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분양한 시 행사이면서 이 사건 건물 중 202, 302, 304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E, F, G, H, I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피고는 2016. 10. 27. 최초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집회에서 피고는 관리규약을 설정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