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9,241,670원 및그 중 905,917,4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93,324,2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유화학 공업제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항생제 원료의 생산에 투입되는 팔라듐 촉매를 일본 회사인 C(C, 이하 'C'라 한다)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제약업체에 납품하고, 국내 제약업체가 사용하여 수율·성능이 저하된 팔 라듐 촉매(이하 '폐촉매'라 한다)를 회수하여 이를 C에 무상으로 수출하며, C가 폐촉매로부터 팔라듐을 추출한 후 추출된 팔라듐과 새로운 담채를 이용하여 새로운 팔라듐 촉매를 제조하면 원고가 다시 그 팔라듐 촉매를 수입하여 국내 제약업체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이하에서는 원고가 C에 수출한 폐촉매가 가공되어 새로운 팔라듐 촉매가 생산되고 C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