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지개발사업 조성원가 산정의 위법성 여부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와 예비적 청구(계약 취소 또는 보충적 해석에 따른 매매대금 조정)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는 토지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 개발·정비, 주택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임.
  •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청계리 일대 21,804,000m2가 2007. 12. 20.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피고와 경기도시공사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됨.
  • 피고는 2011. 10. 28. 조성원가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사업지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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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78680 부당이득금
원고
경기도 화성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7. 12. 12.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9,05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포괄승계 전·후를 가리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는 토지의 취득·개 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청계리 일대 21,804,000m2는 2007. 12. 2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01호로 택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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