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519,05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포괄승계 전·후를 가리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는 토지의 취득·개 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청계리 일대 21,804,000m2는 2007. 12. 2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01호로 택지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