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31.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
  • 원고는 2016. 5. 17.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6. 24.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2016. 7. 11. 사내이사에서도 해임되었음.
  •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하였다며 남은 임기 동안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건강검진 지원금 등 총 1,168,142,601원 및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철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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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7781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9. 6.
판결선고
2017. 11.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8,142,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16. 7. 11.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B'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LED 조명기구 등의 제조, 판매 및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D을 통하여 피고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코 등으로부터 피고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5. 12. 30. 주식회사 티엠씨와 공동으로 주식회사 포스코 등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발행주식 80%를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3. 28. 경 이에 따라 주식회사 티엠씨는 피고 발행주식의 69.67%를, 주식회사 D은 피고 발행 주식의 10.56%를 취득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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