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8,142,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16. 7. 11.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B'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LED 조명기구 등의 제조, 판매 및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D을 통하여 피고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코 등으로부터 피고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5. 12. 30. 주식회사 티엠씨와 공동으로 주식회사 포스코 등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발행주식 80%를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3. 28. 경 이에 따라 주식회사 티엠씨는 피고 발행주식의 69.67%를, 주식회사 D은 피고 발행 주식의 10.56%를 취득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