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배당표 경정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 경매 절차에서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액을 취소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19. 미래라이트에 9.5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8.5억 원과 1억 원을 대출함.
  • 2014. 9. 19. 기준 미래라이트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원금 949,989,927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남아있었음.
  • 미래라이트는 2014. 12. 4. 피고...

12

사건
2016가합76899 배당이의
원고
중소기업은행
피고
A
변론종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5. 19.

주 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미래라이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70,900,775원을 520,900,775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9. 소외 주식회사 미래라이트(이하 '미래라이트'라 한다)와 여신한도 950,000,000원, 이자 3월물 KORIBOR에 1.1%를 더한 금액, 여신만료일 2017. 3. 10.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미래라이트에 같은 날 850,000,000원을, 2012. 9. 17. 1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미래라이트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2014. 9. 19. 기준 원금 949,989,927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다. 미래라이트는 2014. 12. 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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