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미래라이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70,900,775원을 520,900,775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9. 소외 주식회사 미래라이트(이하 '미래라이트'라 한다)와 여신한도 950,000,000원, 이자 3월물 KORIBOR에 1.1%를 더한 금액, 여신만료일 2017. 3. 10.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미래라이트에 같은 날 850,000,000원을, 2012. 9. 17. 1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미래라이트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2014. 9. 19. 기준 원금 949,989,927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다. 미래라이트는 2014. 12. 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