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870,967원 및 그 중 7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3.부터, 12,870,967원에 대하여는 2017. 3. 15.부터 각 2017.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876,000원 및그 중 108,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5,876,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수지구 B 일원의 C구역 복합단지 신축공사의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2015. 5. 20. D, E, F과 용인시 수지구 G 공장용지 2,19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4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그 지상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H으로부터 위 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해 7.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2. 12. H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0원, 기간 지금 가입하고 4,962,2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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