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권 미발행 주식 양도담보권자의 대항력 및 이중양도 계약의 반사회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0. 22. C으로부터 피고의 주권 미발행 주식(이 사건 주식)을 6억 2,500만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
  • C은 2008.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피고에게 도달되었음.
  • 피고는 2007. 10. 1. 에스제이나노푸드에게 6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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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73685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2. C과 사이에 피고의 주권 미발행 주식인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62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C은 2008.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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