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가합73685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권 미발행 주식 양도담보권자의 대항력 및 이중양도 계약의 반사회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10. 22. C으로부터 피고의 주권 미발행 주식(이 사건 주식)을 6억 2,500만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
C은 2008.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피고에게 도달되었음.
피고는 2007. 10. 1. 에스제이나노푸드에게 6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고, ...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73685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2. C과 사이에 피고의 주권 미발행 주식인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62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C은 2008.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