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대물변제에 갈음한 정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5. 6. 피고들에게 4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은 2011. 8. 25.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총 5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함.
  • 피고들은 2011. 5. 6. 원고에게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1. 7. 6. 강제집행 인낙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 원고는 2012. 3. 7. 피고 B로부터 대여금 원금 4억 원과 이자 2억 1,500만 원 합계 6억 1,500만 원 중 5억 8,920만 원을 G건물 102, 103호의 처분권을 넘겨받아 정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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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73579 대여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6. 12. 13.
판결선고
2017. 1.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6. 피고들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2011. 8. 25.경까지 원고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총 5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1. 5. 6.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0원을 연대하여 변제한다는 의미로, 액면금 500,000,000원, 발행인 피고들, 지급기일 2011. 8. 25.. 발행지와 지급지 및 지급장소가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2011. 7. 6. 원고에게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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