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6. 피고들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2011. 8. 25.경까지 원고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총 5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1. 5. 6.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0원을 연대하여 변제한다는 의미로, 액면금 500,000,000원, 발행인 피고들, 지급기일 2011. 8. 25.. 발행지와 지급지 및 지급장소가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2011. 7. 6. 원고에게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