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상 채무자의 제3자를 위한 계약 책임 및 강요에 의한 작성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B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의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12. 30. 원고 A의 부(父)인 원고 B에게 3억 원을 2013. 9.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 A에게 교부함.
  • 원고 A은 2002년부터 2011. 6. 1.경까지 피고에게 총 4억 5백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1억 5백만 원을 변제함.
  •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 채무 변제를 위해 원고 B를 채권자로 한 3억 원 차용증을 작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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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72750 대여금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6.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62,5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62,5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62,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12. 30. 원고 A의 부( 인 원고 B에 대하여 3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3. 9.까지로 하되, 화성시 D 소재 토지에 관한 보상금이 나오면 즉시 변제하기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 A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 A은 2002년경부터 2011. 6. 1.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405,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중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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