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62,5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62,5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62,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12. 30. 원고 A의 부( 인 원고 B에 대하여 3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3. 9.까지로 하되, 화성시 D 소재 토지에 관한 보상금이 나오면 즉시 변제하기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 A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 A은 2002년경부터 2011. 6. 1.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405,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중 105,0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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