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70457(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합70464(반소) 부당이득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730만 원과 그 중 6,63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1,1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에게 219,494,521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1. 7. 20. 4억 3,000만 원을 이율 연 36%, 변제기 2011. 10. 20.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차용금증서(이하 이에 의한 대여계약을 '제1차 대여계약')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제1차 대여계약 당시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851,499,760원 상당의 매매대금 잔금채권 중 4억 3,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담보목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원고와 체결하고 이를 주식회사 C에 통지하였으며, 원고에게 D 소유의 평택시 E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과 피고지금 가입하고 5,412,61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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