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 4. 8.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2. 12. 20. 원고의 조카인 망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1976. 9. 23. 망 F의 처 망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3. 11. 21. G 사망 후 1994. 7. 13. 다시 망 F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피고는 망 F의 딸로서, F이 2006. 5. 14. 사망하자 2006...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70389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13.
판결선고
2017. 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9,623,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C 대 48평(이후 행정구역 개편 및 면적환산을 거쳐 서울 구로구 D 대 159m2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2. 4.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2. 12. 20. 원고의 형 망 E의 아들인 망F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6. 9. 23. 망 F의 처망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3. 11. 21. G이 사망하자, 1994. 7. 13. 다시 망 F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망 F의 딸로서, F이 2006. 5. 14. 사망하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