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및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의신탁 및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1972. 4. 8.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2. 12. 20. 원고의 조카인 망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1976. 9. 23. 망 F의 처 망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3. 11. 21. G 사망 후 1994. 7. 13. 다시 망 F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피고는 망 F의 딸로서, F이 2006. 5. 14. 사망하자 2006...

14

사건
2016가합70389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13.
판결선고
2017. 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9,623,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C 대 48평(이후 행정구역 개편 및 면적환산을 거쳐 서울 구로구 D 대 159m2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2. 4.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2. 12. 20. 원고의 형 망 E의 아들인 망F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6. 9. 23. 망 F의 처망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3. 11. 21. G이 사망하자, 1994. 7. 13. 다시 망 F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망 F의 딸로서, F이 2006. 5. 14. 사망하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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