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3

사건
2016가합182 손해배상 등
원고
의료법인 용인병원 유지재단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1. 원고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의료법인 용인병원 유지재단에게 2015. 10. 14.부터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A과 별지1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을 고용할 때까지 매월 별지2 목록, '월급여'란기재각 해당 금액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A과 별지1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정신보건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서울시립 용인정신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 의료법인 용인병원 유지재단(이하 '원고 의료법인'이라고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 아이 사건 병원을 관리·운영하여 온 법인이며,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근로자들'이라고 하고, 원고 의료법인과 원고 근로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원고 의료법인이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 채용한 사람들이다. 나.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6,35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