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의료법인 용인병원 유지재단에게 2015. 10. 14.부터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A과 별지1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을 고용할 때까지 매월 별지2 목록, '월급여'란기재각 해당 금액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A과 별지1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정신보건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서울시립 용인정신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 의료법인 용인병원 유지재단(이하 '원고 의료법인'이라고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 아이 사건 병원을 관리·운영하여 온 법인이며,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근로자들'이라고 하고, 원고 의료법인과 원고 근로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원고 의료법인이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 채용한 사람들이다.
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