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혼합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E 또한 피고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음.
E은 피고를 대위하여 'D'의 명의상 대표인 C가 오산시에 대하여 가지는 영업보상금 채권에 대해 채권양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오산시는 'D'의 영업보상금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고, C 및 피고에 대한 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다는 이...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468 소유권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오산시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 2015금제9582호로 공탁한 534,300,000원 중 464,259,453원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실제 대표인 피고를 상대로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2가소38597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2. 2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마찬가지로 E도 피고를 상대로수원지방법원 2012가단2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