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의 대표인 피고는 2008. 6. 11.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서울 성북구 C및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4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건축주인 E은 2004. 12.경 이 사건 주택의 대부분을 완공하였으나, 건축허가 당시 신고한 사항과 완공된 건물의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이 사건 주택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2. 4. 24. 위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위 E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2012. 5. 3.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명의가지금 가입하고 5,352,59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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