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계약의 정지조건 불성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 피고의 정지조건 불성취 원인 원고 귀책, 무효행위 추인, 임료 상당액 공제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6. 11. 임의경매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함.
  • 이 사건 주택 건축주 E은 2004. 12.경 주택을 완공했으나, 건축허가와 현황 불일치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함.
  • 피고는 2012. 4. 24. E과 이 사건 주택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 2012. 5. 3. 명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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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048 임대차보증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의 대표인 피고는 2008. 6. 11.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서울 성북구 C및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4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건축주인 E은 2004. 12.경 이 사건 주택의 대부분을 완공하였으나, 건축허가 당시 신고한 사항과 완공된 건물의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이 사건 주택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2. 4. 24. 위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위 E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2012. 5. 3.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명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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