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402,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증거] 갑1 내지 갑6, 갑7의 1, 2, 갑8 내지 갑10, 을1, 을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파렛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은 원고 직원이다.
나. 피고 B은 2008. 5. 1.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2010. 1.1. 영업부 과장으로 승진하여 원고가 생산한 파렛트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 B은 2011. 1. 무렵부터 2013. 8. 무렵까지 거래처 담당자들과 공모하여 시세의 20~50%의 가격에 원고 소유 파렛트를 공급하고 아무런 자료 없이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 20억 원 상당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