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금 변제 약정 및 연대보증 채무 이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65,402,9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파렛트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원고의 영업부 과장으로 파렛트 납품 계약 업무를 담당함.
  • 피고 B은 2011. 1.경부터 2013. 8.경까지 거래처 담당자들과 공모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파렛트를 공급하고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수령하며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방식으로 약 2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
  • 원고는 2013. 9. 중순경 피고 B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 B으로부터 이를 확인받...

사건
2016가단9717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402,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증거] 갑1 내지 갑6, 갑7의 1, 2, 갑8 내지 갑10, 을1, 을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파렛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은 원고 직원이다. 나. 피고 B은 2008. 5. 1.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2010. 1.1. 영업부 과장으로 승진하여 원고가 생산한 파렛트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 B은 2011. 1. 무렵부터 2013. 8. 무렵까지 거래처 담당자들과 공모하여 시세의 20~50%의 가격에 원고 소유 파렛트를 공급하고 아무런 자료 없이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 20억 원 상당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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