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2. B
3. C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57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184,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E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상 기명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인 D과 그의 아들 F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오토바이는 주로 F가 운행하였다.
나. F는 동네 후배로 잘 알고 지내던 G와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오토바이를 G와 피고 A에게 빌려주었고, A은 2015. 2. 22. 21:36경 운전면허 없이 뒷자리에 H을 태우고 금천구 독산로 200에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중 직진하는 차량의 측면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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