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6. 8.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1) 강원 평창군 C 제가동 2층 다세대주택 중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라온퍼스트(이하 '라온퍼스트'라고 한다)는 2007. 8.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2008. 6. 26. 위 건물 중 1.5/6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0. 4. 19. 위 D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지분'이라 한다)를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은 라온퍼스트가 위탁 관리하는 'E'라는 별장형 콘도로서 위 건물의 지분권자들이 회원으로서 위 건물을 이용할 수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2. 4지금 가입하고 5,210,08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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