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지상 4층 건물 중 3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임차하려고 한 자이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2. 10. 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에 임차하되, 그 계약서는 2016. 12. 15.경 작성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가계약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