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가계약금 지급 후 본계약 미체결 시 계약 성립 여부 및 위약금 청구 가능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위약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지상 4층 건물 중 3층(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려 함.
  • 피고는 공인중개사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중개를 의뢰함.
  • 원고는 2016. 12. 10. 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에 계약하기로 하고, 2016. 12. 15.경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주장함.
  • 피고는 2016. 12. 12...

사건
2016가단80585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지상 4층 건물 중 3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임차하려고 한 자이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2. 10. 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에 임차하되, 그 계약서는 2016. 12. 15.경 작성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가계약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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