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 및 가액배상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B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함.
  • 이 사건 아파트 1/4 지분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22,270,32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가액배상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 B는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4. 9. 25. B의 채권을 양수받음.
  • 원고는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64,730,332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음.
  • 망 F은 2014. 7. 28.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사건
2016가단803858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피고와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4. 9.3.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22,270,32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270,3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는 1998. 5. 26.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과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4. 9. 25. 주식회사 한 국시티은행으로부터 B의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받았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2043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11. "B는 원고에게 64,730,332원 및그 중 37,897,222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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