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종료에 따른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에 대한 장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각하함.
  •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은 부동산에서 퇴거하도록 명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변론종결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2014. 6. 5.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20.경 부동산을 인도받음.
  • 피고 C은 피고 B...

사건
2016가단803186 건물 명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2017. 6. 15.부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1. 20.부터 위 건물인도일 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14. 6.5.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4. 11. 20.부터 2016. 11. 19.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매월 2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1. 2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 B의 누나인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3. 15.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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