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803186 건물 명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2017. 6. 15.부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1. 20.부터 위 건물인도일 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14. 6.5.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4. 11. 20.부터 2016. 11. 19.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매월 2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1. 2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 B의 누나인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3. 15.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지금 가입하고 5,412,23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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