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 면책 및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대여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99,999,9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6. 26.과 2009. 7. 1. 피고에게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09. 12. 30.로 대여함.
  • 이자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로 하고, 이자 2일 이상 연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전 채무를 현금 변제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2009. 8. 3.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함.
  • 피고는 2012. 9. 20.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

사건
2016가단703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0.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999,999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 갑제1, 2, 3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9. 6. 26,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2009. 7. 1. 100,000,000원을 각 이자 연 36%, 변제기 2009. 12. 30., 이자의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로 하면서 이자가 2일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전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의 청구 즉시 전채무를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09. 8. 3. 이자 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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