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999,999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
갑제1, 2, 3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9. 6. 26,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2009. 7. 1. 100,000,000원을 각 이자 연 36%, 변제기 2009. 12. 30., 이자의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로 하면서 이자가 2일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전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의 청구 즉시 전채무를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09. 8. 3. 이자 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인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