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6053(본소) 건물인도
2016가단519283(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3. 1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58,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2.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58,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7.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1. 11.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12. 1.부터 2016. 7. 14.까지 월 임료는 758,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지금 가입하고 5,112,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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