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13,567m2 지상 주택 130ml(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및 위 지상 창고 15m2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82. 11. 13. D 및 E과 D 소유의 화성시 C 임야 13,56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E 소유의 위 지상 시멘트블록조 단독주택 48.06m2, 창고 64.33m2(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 단독주택 14.87m2(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36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 및 F, G은 1983.경 이 사건 토지 및 화성시 H 임야 1,718m2(이하 'H 토지'라 한다), I 임야 527m2(이하 'I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