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기 건물 매수인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 청구 및 증축 건물의 부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택 및 창고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11. 13. D 및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사건 제1건물, 제2건물)을 매수함.
  • 원고는 1983.경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04년경 이 사건 제1건물을 이 사건 주택으로 증·개축하여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창고를 점유, 사용해 옴.
  •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자신이 증·개축하여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점유함.
  • 원고는 2016. 3...

사건
2016가단555494 건물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21.
판결선고
2018. 9.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13,567m2 지상 주택 130ml(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및 위 지상 창고 15m2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82. 11. 13. D 및 E과 D 소유의 화성시 C 임야 13,56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E 소유의 위 지상 시멘트블록조 단독주택 48.06m2, 창고 64.33m2(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 단독주택 14.87m2(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36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 및 F, G은 1983.경 이 사건 토지 및 화성시 H 임야 1,718m2(이하 'H 토지'라 한다), I 임야 527m2(이하 'I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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