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9.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500,000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0. 피고에게 화성시 D오피스텔 1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을 2011. 8. 1.부터 2년간으로 하되, 계약의 만기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변경 또는 연장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3.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전세권자를 피고로, 전세금을 1억 원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7. 임대차 보증금과 차임을 그대로 유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