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 및 보증금 반환 범위에 대한 분쟁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유효하며, 피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연체 차임을 공제한 2,150만 원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5. 20. 피고에게 화성시 D오피스텔 104호(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 2011. 6.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2013. 10. 17. 임대차계약을 2015. 10. 30.까지 연장하였고, 2015. 2. 4. 원고가 보증금 4,0...

사건
2016가단553511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9.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500,000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0. 피고에게 화성시 D오피스텔 1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을 2011. 8. 1.부터 2년간으로 하되, 계약의 만기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변경 또는 연장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3.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전세권자를 피고로, 전세금을 1억 원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7. 임대차 보증금과 차임을 그대로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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