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설치 게임기 판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설치된 게임기 27대에 대한 판매대금 53,7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12. 피고로부터 미니헌터 크레인 게임기 30대를 총 59,450,000원에 매수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4. 2. 16. 피고에게 위 판매대금 59,45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의 관련회사에 지급한 35,000,000원을 게임기 20대의 판매대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원고에게 게임기 25대를 설치해 주었으나, 그 중 2대를 회수함.
  • ...

사건
2016가단553139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신우엔그룹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8.부터 2016. 1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2. 피고로부터, 원고가 피고로부터 미니헌터 크레인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 30대를 게임기 1대당 기계값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게임기에서 소비되는 미니어처 대금 200,000원, 영업비 100,000원, 설치비 40,000원씩 합계 59,45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원고의 게임기 판매지역을 서울 B 지역으로 정하는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게임기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1. 부품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총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2. 제품출고일은 2014. 6. 29.로 한다. 기계의 제작기간은 길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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