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8.부터 2016. 1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2. 피고로부터, 원고가 피고로부터 미니헌터 크레인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 30대를 게임기 1대당 기계값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게임기에서 소비되는 미니어처 대금 200,000원, 영업비 100,000원, 설치비 40,000원씩 합계 59,45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원고의 게임기 판매지역을 서울 B 지역으로 정하는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게임기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1. 부품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총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2. 제품출고일은 2014. 6. 29.로 한다. 기계의 제작기간은 길어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