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D는 2015. 11. 26.부터,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6. 12. 21.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7. 3. 19.부터 각 2017.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보험기간을 2014. 4. 8.부터 2015. 4. 7.까지로, 보증내용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중개업자 영업보증금 보험'으로,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D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