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구상금 채무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른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15. 피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음.
  • 피고는 2011. 9. 29. 원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채무 97,109,265원을 대위변제하고, 96,645,375원의 구상금 채권(이 사건 채권)을 가지게 됨.
  • 원고는 2012. 12. 26.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5. 23. 면책결정을 받고 2013...

사건
2016가단550956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9. 29. 대위변제에 따른 원금 96,645,37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5.경 피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1. 9. 29. 원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채무 97,109,26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일부인 463,890원을 회수하여 원고에 대하여 96,645,375원의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2. 26.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12943호, 2012하면1294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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