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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50222 임금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랑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고스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68,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4,102,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3. 1.경 용인시 처인구 C를 사업장으로 'D'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개원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D은 2007. 5. 21. 'E'(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9. 5. 17. 피고 병원에 입사하여 '사무장'이라는 직책 하에 환자유치, 견인차 및 구급차 업체 관리, 보험사 등을 상대로 한 대관 업무, 행정업무 총괄 등의 근로를 제공하여 오던 중 2013. 11. 10. 퇴직 처리되었다. 다. 피고는 2007. 7.경 피고 병원의 시설변경 및 입원실 증설 등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하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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