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에이(A)동 건물 1층 제32호와 제39호 합계 면적 89.25m2(전용면적 46.07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에이(A)동 건물 1층 제32호와 제39호 합계면적 89.25m2(전용면적 46.07m2)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2,710,06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 팔달구 C 대 6740m2는 소외 D주식회사(이하 '소외 주식회사'라고 한다)의 소유이다. 위 토지상에는 2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E전시장이 있는데, 에이동(6,141.89m2)과 비동(247.17m2)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위 시장의 각 점포는 개인들이 대지점유권을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점유 및 관리하고 있으며 각 점포마다 호수를 붙여서 칭하고 있다. 소외 주식회사는 위 각 점포주들을 주주로 하는 법인이다.
다. 위 시장 에이동 1층 39호 59.50m2(전용면적 30.72m2, 이하 '39호'라고만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고, 에이동 1층 32호 29.75m2(전용지금 가입하고 5,148,91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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