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027,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은 부부로 진주시 F, G 토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2016. 5. 7.경부터 'H'라는 상호로 위 건물에서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중개회사'라 한다)는 부동산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중개회사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다. 원고는 피고 E의 중개로 2016. 6. 12. 피고 B, C과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월 15,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6. 25.경부터 이 사건 모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