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는 각자 5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G는 위 피고들과 각자 위 금원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7.부터 2018.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8.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다. 피고 D, E은 연대하여 10,000,000원, 피고 D, F은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8.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 D. E, F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1의 가항 및 원고에게, 피고 A는 10,000,000원, 피고 D, E은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0. 27.부터, 피고 D, F은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9.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A, B,C, 주식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는 H그룹 회장,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A, B, C는 2013. 10. 26.경 피고 회사가 강원 고성군 J에 있는 K 리조트를 인수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인수할 자금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K 리조트를 인수하여 마무리 공사를 하고 L 콘도라는 이름으로 개장을 할 예정인데, 업무추진비를 주면 원고에게 위 콘도 토목조경공사 및 M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맡기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