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축공사로 인한 인접 주차장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신축공사로 인한 주차장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금 9,925,07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주차장 전체 보수비용, 위자료)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3. 20.경부터 2016. 1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031 지상에 신사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
  • 2016. 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5번 길 228-69 소재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고, 주차장 경계 펜스가 변형되거나...

사건
2016가단537786 손해배상(기)
원고
성신전기공업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탑엔지니어링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25,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75%, 피고가 25%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688,6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3. 20.경부터 2016. 1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031 지상에 신사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2016. 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5번 길 228-69 소재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고, 주차장 경계 펜스가 변형되거나 파손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보수요청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의 균열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일부 진행하다가 보수 공사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와 다툼이 발생하여 보수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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