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25,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75%, 피고가 25%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688,6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3. 20.경부터 2016. 1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031 지상에 신사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2016. 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5번 길 228-69 소재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고, 주차장 경계 펜스가 변형되거나 파손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보수요청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의 균열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일부 진행하다가 보수 공사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와 다툼이 발생하여 보수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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