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35308 (본소) 매매대금반환
2016가단543347 (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3은 원고(반소피고)가, 2/3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3.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B 외 6필지의 사업부지 전체와 그지상에 이미 시공된 부분 및 자재, 장비 등 현장에 입고된 모든 물품을 매매대금 9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및 사업권 전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사업부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억 원을 인수하며, 잔금 1억 5천만 원은 위 사업부지에 다가구주택 3개동을 건축하여 준공한 후 은행대출금 또는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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