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1. B
2. 주식회사 다음카본
3. C
4. D
5. E
6. F
7. G
주 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94,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7. 17. 부터, 피고 C는 2016. 6.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다음카본, D, E, F, G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다음카본, D, E,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다음카본(이하 '피고 다음카본'이라 한다), D, E, F, G는 피고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9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H 소재 'A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들은 2014. 5. 12. I로부터 화성시 J전 298m2, K 전 11,616m2, L 임야 10,413m2를 매매대금 5,0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시, 잔금 47억 6,000만 원은 2014. 11. 12.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 B을 매수인들의 대표자로 정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 B, C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받고, I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은 지금 가입하고 5,524,36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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