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공동중개수수료 청구 사건: 매수인 대표자 및 공동 매수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중개수수료 청구는 인용함.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다음카본, D, E, F, G에 대한 중개수수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임.
  • 피고들은 2014. 5. 12. I로부터 토지를 매매대금 5,06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 B을 매수인들의 대표자로 정함.
  • 원고는 피고 B, C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아 M(N부동산)과 함께 공동...

사건
2016가단534060 기타(금전)
원고
A
피고
1. B
2. 주식회사 다음카본
3. C
4. D
5. E
6. F
7. G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94,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7. 17. 부터, 피고 C는 2016. 6.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다음카본, D, E, F, G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다음카본, D, E,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다음카본(이하 '피고 다음카본'이라 한다), D, E, F, G는 피고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9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H 소재 'A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들은 2014. 5. 12. I로부터 화성시 J전 298m2, K 전 11,616m2, L 임야 10,413m2를 매매대금 5,0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시, 잔금 47억 6,000만 원은 2014. 11. 12.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 B을 매수인들의 대표자로 정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 B, C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받고, I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24,36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