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선고 후 경매 배당금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002,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길정보시스템주식회사는 2014. 4. 14. 10:30 채무초과로 파산선고되었고, 채권자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 길정보시스템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파산선고 이전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됨.
  •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최우선 임금채권 6,002,040원을 배당요구하여 2015. 2. 11. 배당받음.
  • 원고는 이 사건 경...

사건
2016가단532521 부당이득금
원고
길정보시스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피고 원고에게 6,002,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길정보시스템주식회사(이하 '길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는 채무초과에 의한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2014. 4. 14. 10:30 파산선고되었고 채권자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길정보시스템의 소유이던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5 판교세븐벤처벨리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파산선고 이전 강제경매(성남 C) 및 임의경매(성남 D. 개시결정등기일 2014. 3. 27.)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길정보시스템은 2014. 4. 14. 10:30 파산선고 된바, 위 파산선고의 효과로 위 부동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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