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원고에게 6,002,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길정보시스템주식회사(이하 '길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는 채무초과에 의한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2014. 4. 14. 10:30 파산선고되었고 채권자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길정보시스템의 소유이던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5 판교세븐벤처벨리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파산선고 이전 강제경매(성남 C) 및
임의경매(성남 D. 개시결정등기일 2014. 3. 27.)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길정보시스템은 2014. 4. 14. 10:30 파산선고 된바, 위 파산선고의 효과로 위 부동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