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 소유 토지 무단 통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 통행하여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각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함.
  • 피고들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 아이이엔지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망 L의 소유였으나, L 사망 후 원고가 2015. 9. 25.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M은 2004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임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말사육장을 조성하고, 2006. 1...

사건
2016가단530754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1. B
2. 주식회사 아이이엔지
3. C 주식회사
4.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D 주식회사의 관리인 E
5. F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F 주식회사의 관리인 G
6. 주식회사 H
7. I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673,921원,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와 공동하여 629,546원, 피고 주식회사 H는 피고 B,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563,020원, 피고 I은 피고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H와 공동하여 331,054원, 피고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D 주식회사의 관리인 E, 피고 F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F주식회사의 관리인 G는 피고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H, I과 공동하여 각 74,170원을 각 지급하고, 나. 화성시 J 임야 38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6, 7, 8, 9,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55㎡에 관하여, 피고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D 주식회사의 관리인 E, F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F 주식회사의 관리인 G, 주식회사 H, I은 공동하여 2017. 7. 1. 부터 위 'ㄱ' 부분 토지에 관한 위 피고들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330,1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D 주식회사의 관리인 E, F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F 주식회사의 관리인 G, 주식회사 H, I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아이이엔지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화성시 J 임야 38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6, 7, 8,9,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55㎡와 9, 8, 7, 6, 13, 12, 11, 1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 합계 368㎡에 관하여, 1) 피고 B는 5,315,494원 및 2017. 7. 1.부터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708,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주식회사 아이이엔지(이하 '아이이엔지'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피고 B와 연대하여 1,357,920원 및 2017. 7. 1.부터 위 피고들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708,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피고 F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F 주식회사의 관리인 G(이하 F'라 한다)는 피고 B, 아이이엔지, C와 연대하여 133,612원 및 2017. 7. 1.부터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708,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피고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피고 B, 아이이엔지, C, F와 연대하여 1,192,320원 및 2017. 7. 1.부터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708,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피고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D주식회사의 관리인 E(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 B, 아이이엔지, C, F, II와 연대하여 119,528원 및 2017. 7. 1.부터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708,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6) 피고 I은 피고 B, 아이이엔지, C, D, F, H와 연대하여 855,600원 및 2017. 7. 1.부터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708,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화성시 J 임야 381㎡(2004. 6. 17. K 임야 460㎡로부터 등록전환,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L의 소유였는데, L가 1994. 3. 10. 사망한 후 원고가 2015. 9. 25.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제202218호로 1994. 3. 1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 제1호증의1). 나. M은 2004.경 지목이 임야인 화성시 N 토지 외 4필지 합계 26,890㎡(이 사건 토지 포함)에 관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말사육장을 조성한 후, 2006. 11. 23. 화성시장으로부터 복구준공승인을 받았는데, 그 승인서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