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673,921원,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와 공동하여 629,546원, 피고 주식회사 H는 피고 B,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563,020원, 피고 I은 피고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H와 공동하여 331,054원, 피고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D 주식회사의 관리인 E, 피고 F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F주식회사의 관리인 G는 피고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H, I과 공동하여 각 74,170원을 각 지급하고,
나. 화성시 J 임야 38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6, 7, 8, 9,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55㎡에 관하여, 피고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D 주식회사의 관리인 E, F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F 주식회사의 관리인 G, 주식회사 H, I은 공동하여 2017. 7. 1. 부터 위 'ㄱ' 부분 토지에 관한 위 피고들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330,1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D 주식회사의 관리인 E, F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F 주식회사의 관리인 G, 주식회사 H, I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아이이엔지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화성시 J 임야 38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6, 7, 8,9,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55㎡와 9, 8, 7, 6, 13, 12, 11, 1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 합계 368㎡에 관하여,
1) 피고 B는 5,315,494원 및 2017. 7. 1.부터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708,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주식회사 아이이엔지(이하 '아이이엔지'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피고 B와 연대하여 1,357,920원 및 2017. 7. 1.부터 위 피고들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708,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피고 F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F 주식회사의 관리인 G(이하 F'라 한다)는 피고 B, 아이이엔지, C와 연대하여 133,612원 및 2017. 7. 1.부터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708,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피고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피고 B, 아이이엔지, C, F와 연대하여 1,192,320원 및 2017. 7. 1.부터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708,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피고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D주식회사의 관리인 E(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 B, 아이이엔지, C, F, II와 연대하여 119,528원 및 2017. 7. 1.부터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708,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6) 피고 I은 피고 B, 아이이엔지, C, D, F, H와 연대하여 855,600원 및 2017. 7. 1.부터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708,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화성시 J 임야 381㎡(2004. 6. 17. K 임야 460㎡로부터 등록전환,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L의 소유였는데, L가 1994. 3. 10. 사망한 후 원고가 2015. 9. 25.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제202218호로 1994. 3. 1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 제1호증의1).
나. M은 2004.경 지목이 임야인 화성시 N 토지 외 4필지 합계 26,890㎡(이 사건 토지 포함)에 관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말사육장을 조성한 후, 2006. 11. 23. 화성시장으로부터 복구준공승인을 받았는데, 그 승인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