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소송에서 통정허위표시 주장의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은 2008.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됨.
  • 이 사건 토지에 2008. 10. 16. 및 2010. 6. 22. 추가 근저당권이 설정됨.
  • 원고는 2010. 7. 21. C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운영자금대출 채무를 보증함.
  • 피고가 2015. 10. 16. 대출채무 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

사건
2016가단530051 배당이의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8.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00,000,000원을 87,642,90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357,09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08. 6. 12. 화성시 D 대 265.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0. 16. 채무자 E,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2010. 6. 22.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다. 원고는 C과 사이에 2010. 7. 21. 신용보증원금 45,000,000원(이후 40,000,000원으로 변경), 신용보증기간 20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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