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8.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00,000,000원을 87,642,90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357,095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08. 6. 12. 화성시 D 대 265.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0. 16. 채무자 E,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2010. 6. 22.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다. 원고는 C과 사이에 2010. 7. 21. 신용보증원금 45,000,000원(이후 40,000,000원으로 변경), 신용보증기간 20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