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은 피고의 실제 경영자로, 2015. 1. 9. E과 피고 명의 화물차 영업권(56대, 935,200,000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E은 2015. 2. 6. D와 피고 및 (주)F 명의 화물차 영업권(총 961,500,000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D는 잔금 지급 후 양도인에게 어떠한 책임과 보상도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함.
D는 C에게 2015. 1. 9. 1억 2,000만 원, 2015. 2. 5. 1억...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9549 소유권이전등록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19.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대하여 2015.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판
이 유
1. 인정사실
[증거] 갑1의 1, 2, 갑4, 갑5의 1, 2, 갑6, 갑7, 갑8, 갑9의 1, 2, 갑14, 갑15의 1, 2, 갑16, 증인 C, D, E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과 E 사이의 화물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
1) C은 피고의 실제 경영자로 피고 회사와 함께 (주)F을 운영하였다.
2) C은 2015. 1. 9. E과 피고 및 피고 명의 화물차 영업권(별지목록 기재 각 자동차번호판을 포함하여 56대)에 대하여 대당 1,670만 원, 합계 935,2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E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3) 별지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