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 및 사해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매매계약을 24,623,3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함.
  • 피고는 원고에게 24,623,3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게 1995년경~2001년경까지 지방세 24,623,320원을 부과하였음.
  • C과 B은 2013. 10. 2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강제조정결정을 받았고, 2013. 12. 30. C은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 B은 2013. 12. 31.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음...

사건
2016가단528300 사해행위취소
원고
화성시
피고
A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24,623,3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623,3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게 1995년경~2001년경까지 지방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B이 체납한 지방세는 합계 24,623,320원이다. 나. C과 B 사이의 광주가정법원 2013드단7135(본소), 11950(반소) 사건에서, 위법 원은 2013. 10. 24.경 'C이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2013. 11. 12. 확정되었다. 다. C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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