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 중 시비로 인한 폭행 상해 사건의 손해배상책임 및 아파트 관리업체의 사용자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우리관리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B은 2016. 4. 12. 원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원고의 항의에 감정이 상함.
  • 피고 B은 약 1km를 쫓아가 원고의 주거지인 아파트 107동 앞 노상에서 원고의 차량 문을 열고 원고의 오른쪽 눈을 1회, 머리를 4-5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 피고 B은 위 범죄사실로 2...

사건
2016가단528287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1. B
2. 우리관리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16.
판결선고
2018. 2. 23.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우리관리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기 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우리관리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0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16. 4. 12. 16:15경 C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점 인근 E를 보라동에서 공세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원고가 운전하는 F BMW승용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는데 원고가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켜는 등으로 항의하자 감정이 상했다. 피고 B은 원고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7동 앞 노상까지 약 1km 쫓아가 원고의 차량이 멈추자 차에서 내려 원고의 차량 문을 연 후 주먹으로 차 안에 앉아있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머리를 4-5회 때려 원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홍채섬모체염 및 점상각막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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