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들이 별지 목록 1. 기재 소형 트랙터를 운행하여 별지 목록 2. 도면에 기재된 이 사건 C아파트입구부터 용인시 수지구 D 등산로지점에 이르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385m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7. 23. 용인시 수지구 E 답 2,233m2(이하 '원고들 소유 토지'라고 한다) 중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용인시 수지구 F 대 89,050.8m2는 2002. 11. 28.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용인시 F 소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대지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체관리기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소형 트랙터(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