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한 트랙터 통행권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한 트랙터 통행권 주장(일반 공중 통행권 및 주위토지통행권)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용인시 수지구 E 답 2,233m2(원고들 소유 토지)의 각 1/2 지분 소유자임.
  •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F 대 89,050.8m2에 위치한 C아파트(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체관리기구임.
  •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토지 경작을 위해 이 사건 트랙터(소형 트랙터) 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구부터 용인시 수지구 D 등산로지점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385m...

사건
2016가단528065 통로통행장애물철거
원고
1.A
2. B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7. 1. 26.
판결선고
2017. 3.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이 별지 목록 1. 기재 소형 트랙터를 운행하여 별지 목록 2. 도면에 기재된 이 사건 C아파트입구부터 용인시 수지구 D 등산로지점에 이르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385m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7. 23. 용인시 수지구 E 답 2,233m2(이하 '원고들 소유 토지'라고 한다) 중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용인시 수지구 F 대 89,050.8m2는 2002. 11. 28.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용인시 F 소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대지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체관리기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소형 트랙터(이하 '이 사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3,37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