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5. 5. 16. 접수 제200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 7.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995. 6. 29. 접수 제24259호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이다.
나. 2005. 5. 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800만 원에 매매할 것을 예약하는 취지의 매매예약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매매예약계약서에서 본 매매계약의 완결일자는 2006. 5. 10.로 하기로 하였다. 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5. 5. 16. 접수 제20056호로 피고를 가등기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