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예약 완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2005. 5. 1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800만 원에 매매하기로 예약하는 계약을 체결함.
  • 위 매매예약 계약서에는 본 매매계약의 완결일자를 2006. 5. 10.로 정하고, 완결일자가 경과하면 피고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포함됨.
  • 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짐.
  • 피고는 원고의 형제인 C의 배우자임.

핵...

사건
2016가단527956 가등기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5. 5. 16. 접수 제200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 7.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995. 6. 29. 접수 제24259호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이다. 나. 2005. 5. 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800만 원에 매매할 것을 예약하는 취지의 매매예약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매매예약계약서에서 본 매매계약의 완결일자는 2006. 5. 10.로 하기로 하였다. 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5. 5. 16. 접수 제20056호로 피고를 가등기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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