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수도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약속어음금 채무 상계 주장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영업양수도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이에 따른 약속어음금 채무 상계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C는 2016. 3. 7. 피고와 D 주식회사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 양수도대금은 370,000,000원으로, '보유자산', '운영권 및 사업권 일체', '근무인력의 현황'을 양도대상으로 함.
  • 원고 등은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28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70,0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 공정증서(이 사건 ...

사건
2016가단527840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7.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탈 2016. 3. 30. 작성 2016년 증서 제29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3. 7. 피고와 사이에 양수도대금을 370,000,000원으로 정하여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직업능력개 발훈련 교육사업을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보유자산(시설 ·장비, 비품, 교육기자재 등)', '운영권 및 사업권 일체(정부 및 행정기관 승인사항 등)', '근무인력의 현황(직급 및 근무년수, 급여내역 포함). 단 원고 등의 인력운영계획 범위 내에서 승계'를 양도대상으로 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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