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탈 2016. 3. 30. 작성 2016년 증서 제29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3. 7. 피고와 사이에 양수도대금을 370,000,000원으로 정하여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직업능력개
발훈련 교육사업을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보유자산(시설 ·장비, 비품, 교육기자재 등)', '운영권 및 사업권 일체(정부 및 행정기관 승인사항 등)', '근무인력의 현황(직급 및 근무년수, 급여내역 포함). 단 원고 등의 인력운영계획 범위 내에서 승계'를 양도대상으로 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