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는 2000. 5. 26.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000만 원)을 설정함.
B는 2007. 4. 27. 피고와 기존 차용원리금 5,000만 원에 대한 준소비대차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쟁점: 기존 차용금채무의...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7017 근저당권말소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0. 10. 26. 접수 제1281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1. 5. 26.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6가소2012570호 양수금 사건에서 2006. 9. 13. 'B는 원고에게 10,385,783원 및 그 중 4,941,289원에 대하여 2006.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는 2000. 5. 26.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이자율 연 5%, 변제기 1년 후, 변제기 도과시 지연손해금율 연 1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다. B는 이 사건 차용금채